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 C 외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고는 약식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재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 27일 저녁 10시 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영천시 편도 3차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SM6 승용차의 뒷 범퍼를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C와 동승했던 피해자 D(77세), 피해자 E(82세)는 각각 허리 염좌 및 목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2016년과 2018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과 과거 2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매각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정 중대 과실(음주운전)로 인한 교통사고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6%는 이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수치입니다. 또한 제148조의2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행위는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한 것이지만 법적으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판결되는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 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따라 더 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 운전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