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년여 만인 2023년 12월 19일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9월 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9월 16일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3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 19일 20시 25분경 경북 청도군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수위 및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의 적용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재범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마지막 처벌 이후 8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이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자동차 처분과 재범 방지 다짐, 그리고 마지막 처벌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운전자 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과거 처벌 이력과 재범 간의 기간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재범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운전면허를 포기하거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나 상담 프로그램 참여는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처벌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