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동업 재산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업 재산 35,091,428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일 2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부양가족,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변경할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진안 변호사
이진안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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