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원심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요양보호사 A가 자신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돌보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적절한지 여부, 즉 양형 부당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판결(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중대한 결과 발생 및 유족과의 합의 불발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이 상실되어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본 사건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와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은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벌금 및 과료)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와 같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업은 더욱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공탁)은 재판부의 긍정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가족 및 지인의 탄원),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직업 자격 상실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은 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