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 근로자 A가 줄어든 임금이 미지급 임금에 해당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경위와 내용을 검토하여 일부 임금 미지급 주장을 받아들여 공단이 A에게 1,082,5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A가 청구한 전체 금액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함에 따라, 2015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2019년 12월 31일 퇴직했으며, 임금피크제로 인해 줄어든 임금 4,617,508원이 미지급 임금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임금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감소된 임금 부분이 미지급 임금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에게 1,082,578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2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로 인해 발생한 임금 삭감액 전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가 정당하게 도입되었더라도 그 세부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이 적법하지 않아 원래 받아야 할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이 이 조항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하여 그 일부가 부당하다고 볼 경우, 해당 금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미지급 임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이나 내용에 위법성이 있다면 이로 인해 입은 임금 손실에 대해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임금 삭감이 비록 직접적인 임금체불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가 있었는지, 합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임금 삭감 폭과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이익의 균형이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임금 지급률, 대상 직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관련 법령과 공정성을 위배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 감소를 겪는 경우, 해당 제도가 무효이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