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공원에서 12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의 다리를 만지려다 미수에 그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3년 8월 14일 밤 10시경,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C공원 내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12세, 여)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보며 “아이구 이뻐라.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한 후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맨 다리를 만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분명히 거부하며 자리를 피했고,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의 결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지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12세 아동에게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부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여러 법률을 복합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12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범) 및 성폭력처벌법 제15조 (미수범 처벌)가 적용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특별법 관계에 있습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와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 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와 제50조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미수죄와 성적 학대행위죄 모두에 해당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 위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게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피고인의 전과 없음, 재범 방지 효과 기대, 불이익과 예방 효과 비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 아동의 즉각적인 신고와 증거 확보(예를 들어, 112 신고, 피해자 진술서, CCTV 영상, 녹음 파일 등)가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가 없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