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가 자신의 거주지에 찾아온 동료 B에게 폭행당하던 중,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B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B이 먼저 A의 집에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하여, A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은 A에게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2023년 7월 7일 15시 40분경 A의 거주지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A는 지인 E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E이 B에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제지했지만 B은 이를 밀치고 집에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문과 옷걸이가 파손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B은 A의 멱살을 잡고 침대에 눌러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E까지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A는 B으로 인해 침대에 눌려 있다가 벗어나기 위해 B을 밀쳤지만 벗어나지 못했고, E이 B을 떼어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동료 B으로부터 폭행당하던 중 B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저항 수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보여줍니다. 정당방위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위법성 조각사유): 우리 법은 위법한 공격에 맞서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의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법성을 없앱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 수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B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것은 새로운 공격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다른 쪽이 이에 저항한 경우라면, 그 저항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인 저항을 했다면, 그 행위가 새로운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파손된 물건의 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방적인 폭행 상황에서 무력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상황을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하게 물리적 저항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방어를 위한 행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