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감정평가 회사 'E 주식회사'의 직장 동료 5명에게 '형수 부동산 투자 문제로 돈이 부족하다', '이번 달 24일 내에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빌린 돈을 코인 투자 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를 지고 있어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1억 400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2년부터 2023년 2월까지 감정평가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21년 11월경부터 개인적인 코인 투자 자금이나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당시 1억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에게 '형수 부동산 투자 문제로 돈이 부족하다', '이번 달 24일 내에 갚겠다', '못 갚으면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갚아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접근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금전적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낸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편취 금액의 규모와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한 적정한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용도를 속여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4,800만 원을 변제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 8개월의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이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 제347조 (사기)와 형법 제37조 (경합범)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문제'나 '조기 변제 약속'과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자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겠다고 거짓말한 점이 기망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에게 10회에 걸쳐 돈을 편취했는데, 이 각각의 행위가 독립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각 사기죄를 하나로 묶어(경합범) 형량을 정하게 되며 이 규정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여러 범죄를 고려한 가중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동료와 같이 신뢰 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금전 거래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자주 바뀌는 경우, 혹은 긴급하고 불안정한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등 돈을 주고받은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두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거나 재산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