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영천시 특정 마을의 이장 선임 과정에서 두 그룹의 주민들이 각기 다른 후보자를 추천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채권자 A는 자신이 적법하게 추천되었음에도 면장이 부당하게 임명을 거부하고, 이후 면장이 주도한 절차를 통해 채무자 C가 이장으로 임명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C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장 임명 행위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며, 채권자 A가 이장으로 임명될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 C의 임명 또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직무집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권자 A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영천시 <주소> 마을에서는 전임 이장 E의 임기가 2022년 1월 5일 만료된 후 새로운 이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장 추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전임 이장 E과 선거관리위원장 F은 2022년 6월경 채권자 A를 이장으로 추천하는 임명 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했으나, 주민총회 참석자 자필서명 보완 요구에 응하지 못해 A에 대한 임명은 거부되었습니다. 둘째, 일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2022년 6월 27일 투표를 통해 채무자 C를 이장으로 추천했으나, 면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한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C에 대한 임명도 거부했습니다. 이장 공백이 길어지자 면장은 2022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직접 이장 후보자 등록 및 선출 공고를 냈고, 단독 후보로 등록한 채무자 C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어 C는 2022년 8월 25일 이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 C의 이장 임명이 무효라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장 임명행위의 법적 성격(행정처분 vs 공법상 계약)을 명확히 하고, 채권자가 이장으로 임명되어야 할 적법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이장 임명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총회를 통한 이장 추천이 어려운 상황에서 면장이 직접 주도한 선출 절차와 그에 따른 이장 임명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이장으로 임명되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2년 4월 11일자 주민총회에서 채권자가 이장 추천 대상자로 선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민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C에 대한 이장 임명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장 임명권자인 면장이 이장 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소집·개최한 것에 현저한 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주민총회 추천이 어려운 경우 면장이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 A에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이장의 업무와 기능을 고려할 때, 채무자 C의 직무집행으로 인해 채권자 A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급박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 A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의 주민에 대한 자치권과 법인격을 명시하며, 이장의 지위가 지방자치의 한 부분으로서 규율됨을 보여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항: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고,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이장 임명의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영천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 읍·면장은 주민총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심사하여 이장으로 임명하고, 다만 주민총회를 통해 추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장이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면장의 이장 임명 재량권의 근거가 되는 핵심 조항입니다. 영천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이장이 읍·면장의 업무 중 일부를 보조하고, 마을을 대표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이장의 역할을 정의합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 판결 취지: 읍·면장의 이장에 대한 임명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법리에 따라 이장 임명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는 공법상 계약 무효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보전처분(가처분) 관련 법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유사한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므로, 신청인의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이장 임명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행정처분)가 아니라, 면장과 이장 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행정처분 무효 사유가 아닌 공법상 계약 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장 선출 시에는 해당 지역의 이·통장 임명 규칙 및 마을 규약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민총회 개최 및 추천 절차의 적법성,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등은 분쟁 발생 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주민총회를 통한 이장 추천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읍·면장은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장기간 이장 공석으로 주민들의 행정적 불편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면장이 직접 간이한 선출 절차를 주도하여 이장을 임명하는 행위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신청인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고도로 소명되어야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이장으로 더 적합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임명 절차의 명백한 위법성과 이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