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고 이를 반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특정 형량을 선고받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더 무거운 형벌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법정 분쟁입니다.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문에 기록된 '톡취서'라는 오기를 '녹취서'로 직권 경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서나 기타 서류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이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기재 중 오기인 '톡취서'를 '녹취서'로 고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원은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기나 오류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