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일부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지급을 명령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324525 판결 [임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임금지급률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며, 소급삭감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임금 소급삭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일부 금액의 오기를 정정하여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