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해군 장교가 부하 장병에게 위력 행사 가혹행위 협박 모욕 등 혐의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징계 양정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이 징계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해군 장교 A는 2021년 9월 24일 피고 해군 I사단장으로부터 부하 장병에 대한 위력 행사 가혹행위 협박 모욕 등 여러 징계 사유로 인해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이 징계 사유 중 일부에 대해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 양정 투표 방식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특히 징계 사유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 무기명 투표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해군 I사단장의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고 단순 평의만으로 결정했으며 징계 양정(정직 2월) 결정 과정 또한 무기명 투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 발생 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4조 제3항은 의견 불일치 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을 제14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4조와 제35조 또한 징계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의결 방식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포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 사실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정도를 심의하여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의결해야 하며 군 조직의 특성상 무기명 비밀 투표 방식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절차적 보호 장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투표를 생략하고 징계 양정에 대한 투표도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군 조직은 엄격한 계급 체계를 가지고 있어 징계 위원들이 상급자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위원회의 의결은 징계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고 징계 대상자를 절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기명 비밀 투표' 방식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징계의 정도(양정) 모두에 대해 이 무기명 투표 절차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설령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될 만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 절차상의 이러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하자가 있다면 징계 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를 내리는 기관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