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B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인 원고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고로부터 개선명령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행위는 개선명령처분의 사유가 아니며, 처분의 상대방은 시설의 설치·운영주체인 C조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아동학대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시설의 개선명령은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내려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시설장인 원고에게 잘못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을 오인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