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딸인 피해자 B에게 성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2020년 7월부터 8월 사이, 그리고 2022년 3월 27일에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부터 12월 사이, 2021년 3월부터 4월 사이, 그리고 2021년 12월에는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친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어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점, 피해자에게 미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요청을 고려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