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사로서 2021년 11월 27일 대구 북구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4세 피해자 C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 골절상을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과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판결 요지를 바탕으로 한 형량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