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분양샵 'A'와 관련하여 피해자 F와 F의 남자친구 J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F에게 강아지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빠른 시간 내에 원금 회수와 수익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강아지 구입 자금, 레시피 전수 비용, 매장 월세 등을 부풀려서 총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J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약속한 대로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5,982,740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동업으로 강아지 분양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6,397,575원을 업무상 횡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동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풀려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으나, 초범이고 일부 금액을 강아지 구입과 레시피 전수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 하한보다 낮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인퓨젼 구입 비용과 피해자 F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