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주식회사가 포항시와 맺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던 중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자, 중앙운영실의 야간 및 휴일 근무 인력을 5명 증원해야 한다며 포항시에 증액된 사용료 9억 5천만 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중앙운영실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통상근무가 아닌 감시·단속적 업무로 판단하여 인력 증원 필요성이 없으므로,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05년 C 등은 포항시에 B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고, 2006년 포항시는 C 등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2007년 9월 13일, C 등과 포항시, 그리고 설립될 A주식회사 사이에 '최초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시설 운영비용 중 인건비와 제경비는 운영인력 7명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A주식회사는 2010년 시설을 준공한 이후 4차례에 걸쳐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했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자, A주식회사는 2018년 10월경부터 수차례 포항시에 중앙운영실 인력 5명을 증원해야 하므로 사용료 증액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주식회사는 야간·휴일 근무를 통상근무로 보아 6인 일근직 및 4조(2인 1조) 교대직 근무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2020년 7월과 8월, 그리고 2021년 2월에 협약 당시 재무 모델상 교대 근무로 바뀌어야 할 근거가 부족하며, 기존 근무 편성 개선으로도 법령 준수가 가능하고 인별 부담 비용이 감소했을 것이므로 운영비용 증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A주식회사는 중재 절차를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2년 1월경 포항시를 상대로 증액된 운영비용 958,954,2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상 '운영비용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법령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하수처리시설 중앙운영실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통상근무로 인정되어 인력 증원이 필수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정변경으로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령 등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경의 예견가능성, 협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 위험부담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중앙운영실의 야간 및 휴일 근무는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라기보다는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적·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야간·휴일 근무가 반드시 교대근무 형태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협약 당시 7인의 운영인력이 당직근무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개정 전에도 당직근무로 수행되었던 점, 야간작업은 운전 감시 수준에 그치고 주된 유지관리 작업은 주간에 이루어지는 점, 야간·휴일 업무 내용이 단순 기계 조작이나 순찰 및 정리 등 노동 강도가 낮은 감시적·단속적 업무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포항시 관내 다른 하수처리시설들도 야간·휴일 근무를 당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중앙운영실의 운영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용료 증액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해석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그리고 '숙·일직 근무의 통상근로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실시협약 제41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운영비용의 현저한 증감에 따른 사용료 조정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규모, 장기 계약의 특성상 사정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위 조항의 적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경이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예견가능성,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무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장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개정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야간·휴일 근무의 형태(당직근무 vs 교대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업무량과 노동밀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숙·일직 근무의 통상근로 해당 여부): 법원은 숙·일직 근무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은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많아 정상 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숙·일직 시 그 업무 내용이 본래 업무의 연장선이거나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경우에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숙·일직 근무 중 통상의 근무시간 구속에서 벗어나는지, 본래 업무 종사 빈도, 수면시간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수처리시설 중앙운영실의 야간·휴일 근무가 대기성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며 통상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미래의 법령 변경이나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비용 부담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협의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령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추가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야간, 휴일 근무의 성격과 관련하여 '통상근무'인지 '감시·단속적 근로'인지를 판단할 때는 실제 업무의 노동 강도와 밀도, 본래의 업무 종사 빈도,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대기나 순찰, 감시 등의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통상근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력 증원이 필수적임을 주장할 때는 해당 업무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와 동일한 노동 강도와 밀도를 갖게 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인력 증원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 업종이나 시설의 운영 방식, 다른 기관의 선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