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영주시장이 피고인 A에게 송달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행명령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었으며, 회사가 영업을 중단했을 때도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대표자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행명령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심판결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으나, 직권으로 살펴본 결과, 이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회사의 실질 대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고, 피고인 A가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이행명령을 송달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이행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