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전화접수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으나, 피고로부터 총 5,224,75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30만 원과 노동청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이를 체불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금액들이 체불임금 청산과는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224,750원과 이에 대한 2018년 10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전화접수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9월 30일 해고되었지만, 퇴직할 때까지 총 5,224,75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당시 위로금과 부당해고 구제절차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했으므로 해당 금액들을 체불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해고된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5,224,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이미 지급한 위로금 30만 원 및 부당해고 관련 화해합의금 150만 원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체불임금 5,224,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10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위로금 30만 원과 부당해고 화해합의금 150만 원은 체불임금 청산과 무관하게 지급된 별개의 금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그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년 10월 15일까지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한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로금이나 부당해고에 대한 화해합의금 등은 체불임금과 그 성격이 다르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체불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 발생 시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를 확보하여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