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1년 2월 6일,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간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