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됨.
피고인은 2021년 2월 6일,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간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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