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19세 여성 C를 발견하고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021년 2월 6일 오후 9시 30분경 경산시의 한 식당 인근에서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19세)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 해줄까'라고 말을 건넸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원룸 주거지로 데려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 침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 (준강간) 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삼성갤럭시S20 휴대폰 1대와 메모리카드 64G 1개를 몰수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 또는 타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항상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범죄 현장의 증거 (예: 촬영된 영상, 메시지, 주변 CCTV 영상 등) 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은 독립된 성범죄이며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완전히 상쇄하는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