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 C, 그리고 두 명의 신원 불명자는 2020년 12월 7일 새벽, 대구 북구에서 오토바이 폭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15세의 피해자 F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경광봉으로 얼굴을 내리쳤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발로 찼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F는 비골골절을 포함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피고인 D는 피해자 F의 발가락에 화상을 입히는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와 B에게는 중한 범죄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여러 혐의로, 피고인 B는 강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C와 D는 소년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와 B는 각각 실형을, C와 D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