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동업 종료 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일부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휴대폰 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대리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관리업무와 판매정책 수립 등을 담당했다고 주장하며,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동업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동업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증거와 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으며, 손익분배비율을 1/2로 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대리점 개설에 필요한 보증금의 절반을 부담하고, 피고와 함께 임대차 조건을 상의하며 대리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점, 공동 계좌를 관리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고 정산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원고의 탈퇴 시점에 대리점의 조합재산 중 원고의 지분비율인 1/2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산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산금액은 대리점의 순자산가치, 영업권 가액, 가입자 관리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48,303,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랑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전체 사건 416
기타 금전문제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