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노동조합은 소속 공공기관인 B공단에 직원들의 직급별 근무 인원, 평균 인건비, 각종 수당 및 경비 내역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B공단은 개인 사생활 침해 및 경영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을 통해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직급별 근무 인원과 평균 인건비는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으나, 비전산 자료이거나 상당한 가공이 필요한 직책수행경비, 판례수집비 및 특정 자금 배정 비율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정보공개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A 노동조합은 2019년 4월 30일, 소속 변호사 및 일반직 직원들의 직급별 근무 인원, 연봉, 각종 수당, 직책수행경비, 판례수집비,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국고와 자체자금 비율 등의 정보 공개를 B공단에 청구했습니다. B공단은 2019년 5월 15일, 해당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임면·급여 등 인사관리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 신청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공개된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나머지 정보는 취합 및 가공에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거나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유지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도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내리자, 결국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직급별 평균 인건비 및 근무 인원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당한 가공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두 법률 간의 적용 관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률과 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소송법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 원칙)
민법 (권리남용 금지 원칙)
유사한 정보공개 요구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