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두 명의 가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연이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15세 가출 아동 D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면서 임신 여부를 확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신체를 추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13세 아동 I에게 술을 강요한 후 성희롱하고 강제 추행했으며, 이어 위력으로 간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과 반성 없는 태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 7년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가출 아동 D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했는지 여부, D에 대한 신체 접촉 및 촬영이 피해자의 동의 없는 위계에 의한 추행 및 불법 촬영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I에 대한 신체 접촉 및 간음이 강제 추행과 위력에 의한 간음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보호관찰명령 및 부착명령의 필요성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I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죄가 아닌 위력간음죄가 인정된 법리적 판단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스마트폰 1대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실종아동등 보호법 위반죄 제외).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하며 별도의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출하여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회유·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반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고, 과거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판단하여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