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F 의류소매점의 임차권을 양수한 뒤 피고 B와 C에게 F를 전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와 C는 2008년 5월분 차임만 지급하고 이후 약 8개월간 차임을 미지급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차임에서 전대차 보증금 1천만원을 공제한 잔액 1천만원을 피고 B와 C에게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일면식도 없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 B가 C와 연대하여 미지급 차임 1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06년 1월 24일 D으로부터 대구 중구에 위치한 F 의류소매점의 임차권을 권리금 2,800만원에 양수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와 C의 요청으로 F를 다시 빌려주는 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08년 5월 20일부터 F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였으나 2009년 11월 30일 폐업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C가 2008년 5월분 차임만 지급하고 이후 약 8개월간 월 2,700,000원의 차임을 미지급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차임 총액에서 전대차 보증금 1천만원을 공제한 잔액 1천만원을 피고 B와 C에게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와 일면식도 없고 어떠한 채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F를 전차한 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B 및 C가 미지급된 전대차 차임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C와 연대하여 미지급 차임 21,600,000원(월 2,700,000원 x 8개월)에서 원고 A가 공제를 인정한 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을 제외한 11,600,000원 중 원고 A가 구하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년 10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B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B는 C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차임 1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