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중사 A는 부대 후임 상병 D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제50보병사단장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인 2019년 3월 15일에 원고 A를 즉시 보직해임하고 보충대로 대기 발령하였습니다. 이후 3월 20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보직해임을 의결했으나, 원고 A는 징계 절차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보직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보직해임 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군인사법상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군 기강 문란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도덕적 자질 부족에 해당하며, 징계 결과와 무관하게 보직해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중사가 2019년 2월 26일 C생활관에서 부대 후임 상병 D의 허벅지, 배, 가슴을 꼬집고 옆구리를 찔러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상병 D의 진술서가 3월 6일 C중대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C중대장은 3월 12일 피고인 사단장에게 원고 A를 영내폭행 및 가혹행위로 징계 의뢰했습니다. 피고 사단장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인 3월 15일 원고 A를 보직해임하고 보충대 대기 발령했습니다. 3월 20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보직해임을 의결했으며, 3월 22일 원고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4월 10일 원고는 징계 절차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보직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4월 16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했지만 9월 10일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보직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