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대학교 시간강사였던 피고인 A가 자신의 학생인 피해자 B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다니던 대학교의 시간강사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학업 관련 조언을 받으며 2017년 4월경부터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나 술자리를 갖는 사이였습니다. 2019년 1월 19일 오후 5시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만나 1차 술집에서 250㎖ 고량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를 추가로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밤 10시 50분경 2차 술값을 계산하고 편의점에 들렀다가 밤 11시경 피고인의 차에 타서 잠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채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2019년 1월 20일 새벽 0시 26분경부터 2시경까지 모텔 객실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새벽 2시 33분경 성폭력 긴급전화 1366에 전화한 후 2시 39분경 112에 신고하여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이 만취 상태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범행 이후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가 적용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부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과의 성관계는 설령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모텔 등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행위는 준강간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교수와 학생처럼 사회적 권력 관계에 있는 경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기 더욱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증상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신체 활동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직후 성폭력 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 112에 즉시 신고하여 상담을 받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이나 대처 방식은 개인의 성향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일상생활을 영위했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피해자다움'이라는 편견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