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치매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던 망인(故人)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 철회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가족 간에 벌어진 재산 분쟁 사건입니다. 망인의 유언집행자였던 원고는 유언 철회 공증이 망인의 의사능력 결여와 방식 흠결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거 유언에 따른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유언 철회 공증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F는 2009년 5월 11일 자신의 차남 E와 삼남 B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 1일 망인은 이 유언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후 2014년 5월 13일 망인은 치매로 인해 합리적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학적 감정 결과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망인 F의 장남이자 유언집행자인 원고 A는 2013년의 유언 철회 공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유언 철회 공증 당시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공정증서 작성 방식에도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철회되지 않은 2009년 유언에 근거하여 유증받을 예정이었던 E를 위해 피고들(망인의 배우자 D의 상속인들 및 자녀 C, B)이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유언 철회 공증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대했습니다.
2013년 유언 철회 공증이 민법상 공정증서 유언의 방식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유언 철회 당시 망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13년 유언 철회 공증이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게 작성되었고 망인이 치매 상태였더라도 유언 철회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언 철회 공증이 유효하므로 2009년 유언 공증에 따른 유증은 철회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언의 변경이나 철회를 할 때에는 반드시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된 방식(공정증서, 자필증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유언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능력이 의심될 수 있는 경우 유언이나 유언 철회를 진행할 때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 당시의 정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료 기록, 의사 소견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진단이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점의 법률행위(유언 등)의 의사능력 유무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만으로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언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명확하며 유언자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유언 철회의 내용은 유언자가 명확하게 구술해야 하며 공증인과 증인들이 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유도된 진술이나 모호한 표현은 추후 효력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 관련 분쟁에서는 증명책임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