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진출입로 개설을 요구하며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에게 도로 개설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진출입로가 없어 차량 및 트랙터 운행에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14년 4월 11일 구미시장에게 ①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진입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고 가변차로를 개설해 주거나, ②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를 지나는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장과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 5월 15일 교통 안전상의 위험과 도로법상 결정된 사항임을 이유로 민원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거부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본 사건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도로 개설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에게 도로 개설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피고들의 거부 회신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진출입로 개설을 요구했으나, 관련 법령상 도로 개설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의 요건: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려면,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특정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 즉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권이 없는 국민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 등 참조). 구 도로법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및 제24조의2 제1항: 이 법령은 도로 관리청이 도로 노선 지정 또는 변경 공고 시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도로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 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즉, 도로 관리청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에게 도로 개설을 직접 요구할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행정기관에 어떤 요구를 할 때는 해당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 즉 '신청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민원 제기와 달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기관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로 개설과 같은 공공시설 설치 요구는 관련 법령에서 특정 개인에게 신청권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도로의 확장이나 개설은 도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청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개인의 신청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맹지(길이 없는 토지)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등 민사상 권리 구제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