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식당 주인인 여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려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력 관련 전과가 20여 차례에 달하는 점,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1월 9일 저녁 8시 20분경, 대구 서구에 위치한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술병을 바닥에 쓸어 떨어뜨려 깨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식당 주인인 54세 여성 D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려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여 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적인 폭력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5개월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1.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약 3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위력(폭력, 소란, 협박 등)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피고인이 식당 주인 D의 머리를 주먹으로 3~4회 때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물리적인 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에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라는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했습니다. 경합범이란 하나의 재판으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벌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20여 차례에 달하는 점, 상습적인 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그리고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특히 술집이나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영업 방해 및 재물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 본인에게도 중한 형사 처벌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이전에도 폭력 전과가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상을 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