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한국철도공사가 특정범죄로 인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게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이며, 해당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법원은 철도청의 민영화 과정에서 직원의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며,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민법상 무효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연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청 직원이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될 때 새로운 임용행위가 필요하며, 이는 사법상의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민법상 무효사유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거 범죄가 벌금형으로도 처벌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0,394,42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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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구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7가합4183 판결
원문: 대구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7가합4183 판결
수행 변호사

변영철 변호사
법무법인 민심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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