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D, E, F은 공모하여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모터보트를 이용해 잠수 장비를 착용한 피고인 D, E, F을 해상으로 운송했고, 이들은 해저에서 성게, 멍게, 뿔소라 등을 채취했습니다. 피고인 B은 다른 어선을 이용해 채취된 수산물을 수거하여 육상으로 운반했고, 피고인 C은 이를 다시 운반하여 작업장으로 옮긴 후 손질하여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58만 5천 원 상당의 수산동식물 3,340kg을 불법으로 포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 2백만 원, 피고인 D과 F에게 각 3백만 원, 피고인 E에게 3백5십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에게 불법 수익금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연안복합어선 운영자와 선장, 다이버, 육상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인 불법 어획 행위를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모터보트로 다이버들을 해상으로 운송한 후, 다이버들이 잠수 장비를 이용하여 해저에서 성게, 멍게, 뿔소라 등 수산동식물을 채취했습니다. 채취된 수산물은 다른 어선을 통해 수거되어 육상으로 운반되었고, 다시 트럭으로 운반되어 작업장에서 손질 후 판매되었습니다. 총 7회에 걸쳐 시가 약 4천2백5십만 원 상당의 수산동식물 3천3백4십kg을 불법으로 포획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는 다이버들이 모터보트를 이용하고 어획물은 어선으로 운반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피고인 A은 공범들에게 범행 부인을 지시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습니다.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및 이러한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가담자들의 공동정범 책임 소재와 범죄수익 추징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며, 6,830,000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며, 2,630,000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840,000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D과 F에게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3,050,000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E에게 벌금 3,5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3,050,000원을 추징합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한 공동정범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스쿠버다이빙을 가장하여 조직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 해산물을 채취하고 운반, 판매한 점, 단속을 피하려 했으며 피고인 A이 공범자들에게 범행 부인을 지시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점을 중대한 범행 동기와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과 B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에게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C, D, F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업법 제106조 제1항 및 제63조: 이 법 조항들은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어업 허가 없이 잠수 장비를 이용하여 해산물을 채취하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통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을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은 총책임자, 선장, 다이버,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불법 어획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모두 동일한 범죄의 정범으로 인정되어 공동 책임을 졌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조항들입니다. 피고인들이 총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 D, E, F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과 B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재범의 가능성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전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B에게는 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죄에 상응하는 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이나 이득을 국가가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어업으로 얻은 수익금 상당액이 추징 명령을 받음으로써 범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확정 전 벌금 및 추징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업은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한 허가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허가 없는 어업이나 잠수 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레저 활동 중이라도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어획에 가담하는 행위는 역할을 분담했더라도 모두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 선장, 다이버, 운반책 등 모든 관련자에게 책임이 부과됩니다. 단속 시 범행을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보아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불법 어업 관련 처벌 전력(벌금형, 기소유예 등)이 있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어업으로 얻은 모든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