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2022년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포항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침수 및 단독주택 피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K1, K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단독주택에서 총 10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저수지 관리 책임자 4명과 아파트 관리 책임자 4명(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입니다. 법원은 태풍 힌남노를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으로 보았으며,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이 하천 범람의 주된 원인이거나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저수지 관리 책임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책임자 4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정보를 제때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돌발적인 재난 상황에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9월 6일 새벽, 태풍 힌남노가 포항 지역에 시간당 최고 101.0mm의 폭우(500년 빈도 상회)를 쏟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J천 상류의 CN저수지와 CM저수지에서 비상수문 및 물넘이를 통해 물이 자연 방류되었고, J천은 CE교 인근, K1·2차아파트 인근 및 CK교 등 여러 지점에서 범람했습니다. 범람한 물과 기록적인 강우는 CR리 단독주택과 K1차·K2차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침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K1차아파트 지하주차장은 6분 만에 수위가 약 53cm, K2차아파트는 9분 만에 약 50cm 상승하는 등 급격히 침수되었고 정전까지 발생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려던 주민들이 고립되어 총 10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저수지 관리 책임자들이 방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았고, 아파트 관리 책임자들이 태풍 대비 및 대피 안내에 소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저수지 관리 책임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F, G, H, I(아파트 관리 책임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각 공소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태풍 힌남노를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불가항력적 자연재난'으로 판단했습니다. 저수지 관리자들에게는 저수지 방류가 하천 범람 및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재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재난 상황에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자연재난 시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와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형사 책임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