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약을 수주하고 선급금 및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계약상 B사가 공급하기로 한 핵심 기자재(모듈 및 인버터)의 구매를 A사가 거부하고 공사를 중단하자, B사는 A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사는 B사가 무리한 기자재 구매를 강요하고 부지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제이므로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A사가 B사로부터 받은 금액 중 기성고를 제외한 잔액과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B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22년 5월 26일 부산 강서구에 태양광발전시설(2호 및 3호)을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22년 8월 9일 선급금 56,021,504원을, 2022년 9월 5일 1차 중도금 112,043,008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에는 모듈과 인버터는 피고가 공급하거나 피고와 협의하여 원고가 자체 수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가 공급을 요구한 기자재 구매나 공사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2월 28일 원고의 공사 착공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무리한 기자재 구매를 강요하고 사업 부지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제이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시공사인 원고(주식회사 A)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아니면 발주사인 피고(주식회사 B)가 기자재 구매를 강요하거나 사업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지연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피고(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 중 182,826,1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금 126,804,675원과 손해배상금 56,021,504원을 포함하여 총 182,826,179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상회복금 126,804,675원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5일부터, 손해배상금 56,021,504원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본소 및 반소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를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약에서 시공사인 원고가 약정된 기자재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발주사인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기성고를 제외한 원상회복액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의무,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이미 받은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선급금과 중도금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원상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도급 계약상 보수 청구권의 예외적 인정: 도급 계약은 일의 완성을 전제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되면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해제를 이유로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맞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수행한 설계, 검사, 인허가 등 용역에 대해 감정 결과 14.73%의 기성고가 인정되어, 해당 금액(41,259,837원)만큼은 원고의 보수청구권으로 인정되어 반환해야 할 원상회복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본 계약에는 '지체상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준공예정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총 계약금액의 1.5/1000을 일할 계산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공사 중단 및 준공기한 미준수)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인정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범위 내에서 56,021,504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일정 시점부터 상법상 이율(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