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기타 금전문제
원고 바이오열병합발전 회사가 피고 에너지절약전문사업 회사와의 태양광발전시설 구축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건.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모듈과 인버터를 구매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태양광발전시설 구축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모듈과 인버터를 구매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여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무리한 조건으로 모듈과 인버터 구매를 강요하고, 사업부지 임대차계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모듈과 인버터 구매를 거부하고 공사를 중단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받은 대금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지체상금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26,804,675원과 손해배상으로 56,021,5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후 변호사
법무법인정률 서울본사 ·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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