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임금과 성과급 및 퇴직금 등 총 3,665,328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청구 중 일부는 기판력에 위배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하였으나, 임금피크제 피크임금 재산정 시 시간외수당이 제외되어 발생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1,089,101원 및 지연이자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노사합의의 일부 조항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피크제 시행 전 보수규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임금 소급 삭감으로 인한 성과급 및 퇴직금 차액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시간외수당 누락분)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 추가 등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청구에 대해 기존 판결의 효력, 적법한 노사합의,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의 확정 판결이 이번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하여 다시 다툴 수 없는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둘째, 임금 조정이 소급적인 임금 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청구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넷째, 임금피크제 피크임금 재산정 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1,089,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8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여러 청구 중 임금 소급 삭감 주장은 기판력에 위배되고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조정은 소급 삭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을 재산정할 때 포함되었어야 할 시간외수당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금액 1,089,101원 및 지연이자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일부 구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 확정된 종국판결은 소송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소송물을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기판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일부 임금 청구가 이미 확정된 선행사건의 소송물과 동일하다고 보아 기판력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 역시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2017년도 임금과 중간정산퇴직금 청구에 대해 원고의 최고일(내용증명 발송일)인 2020년 7월 13일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임금의 범위 및 산정: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외수당이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시간외수당이 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에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제외 조항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소송이 있다면, 동일한 내용의 청구는 다시 제기할 수 없는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소송의 핵심 내용(소송물)이 동일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때는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임금 지급일로부터, 퇴직금은 퇴직일 또는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됩니다. 셋째,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변경 시에는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각종 수당(예: 시간외수당)이 적절하게 포함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 지급률이 조정된 경우, 이는 대개 장래의 임금에 대한 조정이므로 소급 삭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