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이 사건은 발달장애인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산하 협회 회원들이 협회장 선거 결과와 자신들에 대한 제명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협회장 선거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자신들에 대한 제명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선거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선거 무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에 대한 제명 처분은 단체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과도한 징계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은 2018년 2월 27일 제9대 협회장 선거를 개최하여 I을 협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여러 행동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는 피고를 ‘사고협회’라고 칭했고, 원고 F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 및 재선출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고 B는 L대회에서 피고 협회장 I의 입장을 제지했으며, 원고 C은 피고의 선거 관련 서류 반환 요청을 3차례에 걸쳐 거절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협회 정관 및 규정 위반, 명예훼손, 위법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 D, E, F에 대해 2018년 7월 12일, 원고 B, C에 대해 2019년 1월 23일 각각 제명 처분을 의결하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이며, 자신들에 대한 제명 처분도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협회 내부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명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협회장 선거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일부 대리 투표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하자가 선거인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낙선자 K이 피고 협회 소속 영구회원이 아닌 타 지역 협회 소속 영구회원이어서 처음부터 입후보 자격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원고들에 대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행위(비상대책위원회 조직, 협회장 지칭 비난, 회장 입장 제지, 서류 반환 거부 등)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명 처분은 징계 종류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원고들의 행위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었고, 악의적인 목적이나 개인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의 존립 목적이나 사업 운영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제명 처분은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