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가정불화로 인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의 가정불화로 인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집에 불 지르고 싶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이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주거지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경미한 점, 아내와 화해하여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졌으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수행 변호사
강창오 변호사
변호사 강창오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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