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씨가 퇴직 후 사업주 C씨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사업주 C씨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4대 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거나,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추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업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주 C씨에게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 A씨가 직장을 그만둔 후 사업주 C씨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C씨는 자신이 대신 납부했던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C씨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 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A씨와 약정했으므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가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4대 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 즉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퇴직금 포기 약정이 무효일 때 사업주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반환 의무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씨가 원고 A씨에게 9,304,248원과 이에 대한 2022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포기 약정이나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퇴직금 포기 약정이 무효일 경우,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대납액을 근로자가 반환해야 한다고 본다면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퇴직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이 조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납부한 4대 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려는 시도는 이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법들은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강행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이나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이러한 법률들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들이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등): 법원은 퇴직금 포기 약정이 무효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등을 근로자가 다시 반환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게 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로 보호받는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거나,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둘째,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퇴직금과 4대 보험료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셋째, 만약 사업주가 4대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약정은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정당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사업주가 대납한 4대 보험료를 근로자가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퇴직금 제도의 취지를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