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대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원청 건설사의 안전관리자 A씨가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중 발생한 하도급 근로자 K씨의 협착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작업계획서에 '2인 1조 작업'과 '작업지휘자 배치' 등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 A씨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거나 감독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와 상부 구조물 사이에 목이 끼이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대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지하 2층 전기실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K씨가 혼자 고소작업대를 조종하여 벽면 견출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 상부 난간대와 벽체 사이의 상부 구조물에 목이 끼이는 협착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K씨는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저산소성 뇌 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고, 이에 원청사 B㈜의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A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 밖의 사고이며 자신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하며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원청 건설사의 안전관리자가 하도급 근로자의 고소작업대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특히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2인 1조 작업과 작업지휘자 배치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원청사의 안전관리자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계획서의 이행을 지휘, 감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작업계획서에 '2인 1조 작업', '협착주의', '작업지휘자 지정' 등의 내용이 명시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혼자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지휘자를 실제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피고인 A, G, H는 공동으로 과실을 범한 것으로 보아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고인 A은 이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상의 조치)'는 사업주가 굴착, 하역 등 위험 작업 시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특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9조 제1항'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 포함)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업주가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청사의 안전관리자로서 작업계획서 검토 및 추가 기재, 안전교육 주관 등의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작업 인원 배치(예: 2인 1조), 작업지휘자 지정, 비상시 대응 방안(예: 하강밸브 위치 확인) 등 안전 조치사항을 상세히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계획서는 단순히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지정된 작업지휘자는 반드시 현장에 배치되어 작업이 계획서대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지휘, 감독해야 합니다. 원청사 소속 안전관리자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라 구체적인 지휘, 감독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작업계획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안전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개별 작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