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원고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3천2백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체불 임금을 대신 받았지만, 여전히 약 2천6백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 소유 물품을 절취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이를 임금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설령 원고가 불법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현금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원칙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