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B, C, D 등 여러 공범과 함께 약 1년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상해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총 69회에 걸쳐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억 8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C, D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대구에서 C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D, E가 탑승한 채 좌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사고 후 이들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H, I 등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 22일부터 2020년 2월 12일까지 합계 11,302,7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피고인은 2020년 10월 30일까지 총 69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합계 383,844,723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와 공범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 범위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는지,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이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6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편취액이 3억 8천만 원을 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승자를 모집하고 지인 명의를 빌려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규모에 비해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E과 합의하고 다른 보험회사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허위로 상해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됩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여러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모든 가담자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셋째,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해진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6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보험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피고인의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이나 허위 상해 진단 등을 통한 보험금 편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일반 사기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차량에 동승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범행에 공모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보아 주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의 규모와 범행 횟수,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 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합의, 변제)이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사회 전체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관련 행위에 절대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