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고,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누범 가중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