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해외대리상 물품 수출 회사'를 사칭하는 구인 광고를 보고, 회사가 받아야 할 돈을 대신 송금받아 현금으로 찾아 무통장으로 다시 보내주면 송금액의 3%를 아르바이트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D은행 계좌 정보를 알려주어 해당 거래에 사용하게 했으며 이는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경 'B' 사이트에서 '해외대리상을 상대로 물품을 수출하는 회사가 환전상 수수료나 세금 문제로 송금받는 돈을 대신 받아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 광고에 현혹되어 구인 광고를 낸 회사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했고,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사용되게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금융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탈법행위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실명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이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방조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탈법행위를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실명 계좌를 제공하여 그 행위를 쉽게 만들었기에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으며(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고액의 아르바이트비를 준다며 단순히 돈을 대신 받고 다시 보내주는 형태의 구인 광고는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금융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설령 그 의도를 몰랐다 하더라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범죄 방조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