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이 소급삭감되었다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법원은 임금피크제의 구조와 노사합의에 따라 피크임금은 고정금액으로, 소급삭감이 없었으며, 피크임금 재산정도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