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이 소급삭감되었다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법원은 임금피크제의 구조와 노사합의에 따라 피크임금은 고정금액으로, 소급삭감이 없었으며, 피크임금 재산정도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2. 15. 선고 2021가소32 판결 [임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하여 임금 소급삭감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일부가 무효이며, 잘못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기초로 피크임금을 산정했으므로 피크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했으며, 피크임금은 고정금액으로 재산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노사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었으며, 임금 소급삭감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크임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확정된 고정금액으로, 이후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 지급이 확정되었더라도 피크임금을 재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