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고인)이 사망 전 자녀 중 한 명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법정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과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증여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결과,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반환을 명했습니다.
망인 G가 2018년 8월 2일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은 상속 재산 분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2년 12월 3일,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F에게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자녀들인 원고 A, B, C, D, E는 자신들이 받아야 할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부동산 매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증여를 받았으므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일부 원고들은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B, C, D, E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각 기재 부동산 중 각 14,656,289/341,334,260 지분에 관하여 2018년 9월 5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B, C, D, E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 C, D, E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을 통해 망인의 자녀들 중 일부(원고 B, C, D, E)는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 중 자신들의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원물로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유류분 포기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