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 B, C와 피고인 D, E는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말다툼 끝에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A, B, C는 D, E에게 비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고, D, E는 A, B를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상해 결과, 전과 유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2023년 6월 21일 새벽, 대구의 한 술집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A와 B가 술값 문제로 업주와 이야기하던 중, 3번 방에 있던 피고인 D가 나와 B에게 "너 Q 웨이터 아이가"라며 어깨동무를 하고 업주에게 계산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A가 "계산해요. 계산하라고."라고 말했고, D가 "왜 반말하냐, 동생아 나 알아"라며 시비가 붙었습니다. D의 일행인 피고인 E도 카운터로 나와 말다툼에 합류하며 욕설과 함께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를 만나러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 C는 몸싸움을 말리다가 A의 지시에 따라 싸움에 가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D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B는 E의 얼굴을 수회 때렸습니다. C는 E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으며, B는 쓰러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A는 E를 가슴 부위로 밀치고, B는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찬 후 카운터에 있던 양철 통조림 깡통으로 E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D는 약 3주간의 비골 골절 상해를, E는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D는 A의 목을 조르고 B의 얼굴을 때렸으며, E는 B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A와 B를 폭행했습니다.
술집에서 여러 사람이 사소한 시비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을 때, 각자의 폭행 가담 정도와 과거 전과 유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형량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동상해와 공동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집행유예 선고의 요건,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처벌하는 경합범 처리의 원칙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도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이전 범죄 전력,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달리 결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 관련 범죄를 반복하여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 C, D는 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본인도 피해를 입은 점 등)이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E는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본인도 상해를 입은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공동 폭행 사건에서 각자의 책임과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