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D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핑계로 이전에 근무하던 요양원 원장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며 피해자 B에게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 소유의 논이 팔리면 5천만 원을 받아 한 달 내에 갚겠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2019년 10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4,2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1년에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30일경 피해자 B에게 "D병원에서 일하고 싶은데, 이직을 위해 이전에 근무하던 요양원 원장에게 빌린 돈 2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 "어머니 소유의 칠곡 왜관 논이 팔리면 5천만 원을 받아 한 달 내에 변제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어머니 소유의 논 매매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으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B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2019년 10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4,2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병원 원장에게 '이직을 위해 이전 요양원 원장에게 갚을 돈이 있고, 어머니 논이 팔리면 한 달 내에 갚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돈을 편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변제가 뒤늦게 이루어진 점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변제가 범행 시기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25년 3월 28일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해 변제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과거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