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평택시 소재 (주)D의 실경영자 피고인 A는 근로자 F, G, H 세 명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총 1,017만 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F에게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2022년 1월부터 6월경까지 근로자 F, G, H를 고용하여 구미시 E건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퇴직한 후 근로자 F에게 2022년 3월 임금 100만 원과 4월 임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0만 원을, 근로자 G에게 2022년 4월 임금 40만 원, 5월 임금 275만 원, 6월 임금 25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0만 원을, 근로자 H에게 2022년 4월 임금 90만 5천 원, 5월 임금 187만 원을 포함하여 총 277만 5천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총 체불 임금은 1,017만 5천 원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1월 17일경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총 1,017만 5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혐의와 근로자 1명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된 임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임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고 이를 잘 보관해야 하며, 서면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문자, 통화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더 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므로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