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귀화 한국인 A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B는 동거하는 사이로,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각자 케타민을 투약하고, A는 케타민을 운반하고 소지했습니다. B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마약류 관련 범죄와 B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A에게 징역 4년 6개월,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관련 수익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한국인이고 피고인 B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이들은 동거하는 사이였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피고인 A는 마약류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피고인 B는 직접 구매자를 만나 대금을 받고 엑스터시 4정을 판매하는 등 조직적으로 마약류 매매를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엑스터시 판매를 시도했으나 구매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케타민 10g, 30g, 엑스터시 200정 등 다량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매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3월경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했으며, 체류기간이 2022년 6월 20일에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케타민 10g을 운반하고, 2023년 3월에는 친구들과 함께 케타민을 투약했으며, 같은 시기 주거지에서 케타민 1.17g과 엑스터시 반정을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들은 통신 기록, 압수된 증거물,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 케타민)을 매매하고 판매를 미수했으며, 각각 마약류를 투약, 운반, 소지한 행위의 유무와 B의 체류기간을 초과한 불법 체류 사실입니다. 특히 두 피고인의 범행 역할 분담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제1호 내지 8호, 제10호)을 몰수하고, 피고인 A로부터 42,75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900,000원을 각각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적발이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매하고, 투약, 운반, 소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 A는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 B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마약류 재활교육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은 면제하고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출입국관리법:
3. 형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설령 직접 판매나 투약이 아닌 운반, 소지, 또는 단순히 마약류 거래에 관여하는 역할만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매매 시도(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거래에 가담하거나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마약류 관련 처벌 외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나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는 것 또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마약류 유혹에 노출되었을 때는 즉시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