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어머니 H이 사망하기 전, 자녀 M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에 다른 자녀인 J와 K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M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M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기초로 유류분을 계산했고, J와 K에게 각 40,247,1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머니 H은 사망하기 전인 2009년 9월 17일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전부를 자녀 M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5일에 H이 사망하자, 다른 자녀인 J와 K는 자신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M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J와 K는 2022년 3월 11일 M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은 해당 부동산이 아버지 G의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자신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M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인지 여부, 피고의 부양 기여가 특별수익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증여 이후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액과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M은 원고 J와 K에게 각각 40,247,113원과 이에 대해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1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 H이 피고 M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피고 M의 부양 기여나 부동산 관련 지출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거나 증여 가액에서 공제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만큼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따릅니다.
만약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상속분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되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그 기여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증여 재산이 특별수익에서 완전히 제외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동산의 경우 감정 평가 등을 통해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